김용균 안전모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직원으로,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작업하다가 석탄 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故김용균 노동자의 안전모.
인력 수급 문제로 야간 작업 시 2인 1조 근무 원칙을 어기고, 사고 4시간 후에야 시신을 발견하고, 다시 4시간 동안 시신을 방치한 채 작업을 계속한 점, 사망 사고 시 해당 부서의 평가 점수에서 정직원과 하청직원의 벌점 점수에 차등을 두고 있었다는 점 등이 확인되며 많은 비판을 받았다.

편법고용과 비정규직이라는 한국의 노동 현실을 그대로 대변하는 사고로, 그의 죽음으로 인해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일명 김용균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으나, 하나 뿐인 천금 같은 자식을 잃은 어머니에겐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것.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은 '김용균재단'을 설립하여 또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한 노동 환경 개선과 비정규직 철폐를 목표로 노동운동에 앞장 서고 있다.
김용균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