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꽃으로, 국가문장과 국회휘장, 법원휘장을 비롯한 국가기관 상징, 훈장 등을 비롯한 각종 국가 상징에 다양하게 무궁화가 사용되고 있다.
'무궁(無窮)'은 '다함이 없다, 끝이 없다' 라는 의미로, '무궁무진하다'의 무궁과 같은 말이다. 무궁화라는 표기는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다른 한자문화권에서는 주로 '근화(槿花)'라고 부른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한국을 지칭하는 별칭인 '근역(槿域)'은 '무궁화가 많은 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독립운동가이자 서예가인 위창 오세창 선생이 조선시대 회화들을 수집하여 만든 화첩 '근역화휘'는 '무궁화가 많은 나라의 그림 모음'이라는 뜻인 셈이다.

사실 무궁화가 원래부터 대한민국의 국화(國花)는 아니었고, 그저 한국에서 많이 자생하고,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꽃이었는데, 조선 후기 개화기에 만들어진 애국가의 원류 '무궁화노래'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가사가 수록되면서 한국을 상징하는 꽃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본다.

실제로 법률로써 무궁화가 대한민국의 국화라고 명확히 규정된 것은 아니고, 관습헌법에 의해 국화로 인정되고 있다. 예전에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이라고 했었던 바로 그 관습헌법 말이다. 마찬가지로 국가(國哥)로 여겨지는 '애국가'도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관습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국가상징